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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드12ㄷ
라비드12ㄷ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한 이후

첫 사업자 등록을 2023년 1월에 한 이래로 2023년도 소득이 1억 5천만원일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가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서


그때부터 2023년 소득이 반영된 매달 1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누적된 건강보험료 20개월치를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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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지내다가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지역가입자로 따로 나온 경우 입니다.

      23년 사업소득을 24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그 해 11월 첫 건보료가 산출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이 창출된 23년도 건보료,

      24년 10월까지의 건보료 모두 납입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