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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줄나비89
우람한줄나비8924.02.08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6.8.29 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현 회사(중소기업)를 계속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어느 기간이 감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나이는 32세로 청년 자격 요건에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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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8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6.08.29~2021.08.28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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