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6.8.29 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현 회사(중소기업)를 계속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어느 기간이 감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나이는 32세로 청년 자격 요건에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8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6.08.29~2021.08.28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