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22.02.2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에 25살때 처음 취업하고 한번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처음 들어갔던곳이 법무법인쪽이여서 해당안된다고 생각해서 안했었습니다. )

지금은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업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감면기간이 5년이면

2023년까지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구하고자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 임업 및 어업(2020.02.11 개정)


    2. 광업(2020.02.11 개정)


    3. 제조업(2020.02.1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020.02.11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2020.02.11 개정)


    6. 건설업(2020.02.1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2020.02.11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2020.02.1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1. 부동산업(2020.02.11 개정)


    12. 연구개발업(2020.02.11 개정)


    13. 광고업(2020.02.11 개정)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20.02.11 개정)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0.02.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20.02.11 개정)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020.02.11 개정)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2020.02.11 개정)


    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20.02.11 개정)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3. 스포츠 서비스업(2020.02.1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