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 임업 및 어업(2020.02.11 개정)
2. 광업(2020.02.11 개정)
3. 제조업(2020.02.1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020.02.11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2020.02.11 개정)
6. 건설업(2020.02.1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2020.02.11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2020.02.1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1. 부동산업(2020.02.11 개정)
12. 연구개발업(2020.02.11 개정)
13. 광고업(2020.02.11 개정)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20.02.11 개정)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0.02.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20.02.11 개정)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020.02.11 개정)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2020.02.11 개정)
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20.02.11 개정)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3. 스포츠 서비스업(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