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붉은호아친106
붉은호아친10621.05.13

페이스북이벤트 사기(고구마주의..)

올해 3월후반쯤에 sns의 대표인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떤그룹에 제가 가입을했는데 거기서 퀴즈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퀴즈를했는데 답이온거에요 그래서 호기심이매우 넘치고해서 그사람이 카톡적어놧길라 한번 카톡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벤트 당첨상품을 받으려면 본인이라는걸 증명을해라는거에요 그 본인증명이아이디와비번을 공유하는것이죠 그래서 막 진짜 사기아니다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한번 줘봤는데 거기서 받고나서 잠수를탓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카톡으로 로그인하려고문자가떳길래 재빨리비번을바꾸고 다시 로그인했는데 대화내용이 다 사라졌더라구요 거기에 추억이있는데...물론 제가 그호기심에빠져버린거 멍청하고 바보같다는거알고있습니다...어쨋든 그래서 그사람의 카톡은 아직있긴한데 연락을 아무리해봐도 받지도않고 약간 대포폰?같은 그런걸로 했나보더라구요 일단 질문이있습니다 이사람잡을수있나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캡쳐를 좀했습니다 일단 그 대포폰으로만든 카톡도 아직 제가 친추해놨고요 그리고 만약 잡게된다면 어떤벌을 받는지도 가르쳐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벤트 당첨상품을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에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