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개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였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납부가 안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것은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고지세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는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추징에 착수합니다.
재산 조회를 하여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한 재산 중에 처분이 가능한 것은 처분을 하여 추징을 하고 금액이 남은 것은
납세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담당조사관에게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여 납부기한연장 등을 하여 분할납부(최대6개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연체하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