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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갈기쥐54
찬란한갈기쥐5422.04.16

부가세 납부를 계속 지연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완료했으나, 부가세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금 사정이 되면 당연히 납부하는 게 맞지만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납부가 지연되면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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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에 관한 가산세가 일 단위로 0.025% 또는 0.022% 추가됩니다.

    홈택스ㅡ신고/납부ㅡ세금납부ㅡ일자별납부할 세액 계산 에서 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후 자금납부가 어려우신 경우,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분납 가능 여부를 세무서 담당자 또는 거래하시는 세무사에게 해당 내영 반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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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한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와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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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신고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춰지는 경우에는 신고관련가산세(10~40%)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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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기한 이내에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신고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x 0.02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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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산식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추가되어 부과되실 것입니다. 이후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해당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 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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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개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였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납부가 안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것은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고지세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는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추징에 착수합니다.

    재산 조회를 하여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한 재산 중에 처분이 가능한 것은 처분을 하여 추징을 하고 금액이 남은 것은

    납세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담당조사관에게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여 납부기한연장 등을 하여 분할납부(최대6개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연체하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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