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하고 세금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강제 추심을 집행하게 됩니다. 즉,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은 분의 명의의 통장 전체가 지급정지 되고 해당 금액을 징수당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세금과 관련되어 미납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법률 관련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