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장녀금을 신청했다가, 받지를 못하게 되었는데, 주택때문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좀 안됩니다.
몇해전까지 자녀 장녀금을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택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상제공되는 곳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전세가 3억4천짜리 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2억가까이나 되는데,
이 주택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에도 주택이라고 나옵니다.
(2억4천인가? 뭐 하여튼 이걸 넘었다고 안된다고 한것 같습니다.
제 집도 아니고, 전세이고, 대출이 3분의2인데,
이런경우에도 자녀장녀금을 못받는다니 이게 정말인가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신문에서 보기로 ,올해부터인가 부부소득도 올라간것으로 아는데요,
좀 잘 아시는 세무사님계시면 설명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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