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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

자녀장녀금을 신청했다가, 받지를 못하게 되었는데, 주택때문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좀 안됩니다.

몇해전까지 자녀 장녀금을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택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상제공되는 곳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전세가 3억4천짜리 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2억가까이나 되는데,

이 주택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에도 주택이라고 나옵니다.

(2억4천인가? 뭐 하여튼 이걸 넘었다고 안된다고 한것 같습니다.

제 집도 아니고, 전세이고, 대출이 3분의2인데,

이런경우에도 자녀장녀금을 못받는다니 이게 정말인가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신문에서 보기로 ,올해부터인가 부부소득도 올라간것으로 아는데요,

좀 잘 아시는 세무사님계시면 설명좀 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따질 경우 가구별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을 측정할 때는 안타깝지만 대출은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