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가입을 할수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만약 부모님 차량을 운전할 일이 있다면 그 빈도가 잦다면 가족한정특약이나 연령한정특약 등의 특약으로 본인이 운전가능하도록 계약변경을 부모님께 요청드리고, 빈도가 어쩌다 한두번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운전하는 특정일에만 추가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렌트카의 경우 차주가 렌트카 회사에서 이미 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상대방 사람이나 차량파손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나 빌리는 차량의 파손시 자부담금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렌트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