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한친칠라145입니다.
먼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 전화를 합니다.
관할시의 민원콜센터에 전화해도
되는데요, 서울시는 120번, 경기도는 031-120, 부천시는
032-320-3000과 같은 번호로요. 이도저도 모를땐
110번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110번에 동물사체 위치를 알려주면 관할구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