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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힘센호저18124.03.01

고양이가 도로에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양이 사체가 도로에 있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전화를 해냐하나요? 만약에 악의적으로 고양이를 죽여 버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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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참신한하늘소96입니다. 죽은 고양이가 도로에 있어서 운행에 방해가 된다면 관활 읍면동사무소에 제보 하면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친칠라145입니다.

    먼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 전화를 합니다.

    관할시의 민원콜센터에 전화해도

    되는데요, 서울시는 120번, 경기도는 031-120, 부천시는

    032-320-3000과 같은 번호로요. 이도저도 모를땐

    110번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110번에 동물사체 위치를 알려주면 관할구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입니다. 관할 도로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시내도로는 각 지자체 도로과, 청소과 등으로 전화 하시면 되고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동물을 해 하는 경우 동물 학대로 법률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도로공사에전화를하시던지아님직접치우시던지해야되요악의적으로죽였다면처벌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