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수배전설비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2021년 6월 20일에 받았고 다음검사일은 2024년 5월 11일로 되어있는데 이 날자기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야하는지요? 공장의 가동 현황을 참조해서 5월 11일 이후에 가능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차량 검사도 기준일 대비 앞뒤로 허용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점유자라면 3년(2년)마다 1회의 법정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다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 점검을 받아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보통 검사일 2개월 전부터 검사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검사일이 2024년 5월 11일인 경우, 2024년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일을 넘기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과학전문가입니다.
전기안전 정기검사는 3년안에 받아야합니다.
이는 5월11일이 마지노선이며 이때까지 못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수용 과학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3년에 한번씩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일정이 맞지 않으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