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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1.08

전기안전 정기검사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요

저희회사 수배전설비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2021년 6월 20일에 받았고 다음검사일은 2024년 5월 11일로 되어있는데 이 날자기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야하는지요? 공장의 가동 현황을 참조해서 5월 11일 이후에 가능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차량 검사도 기준일 대비 앞뒤로 허용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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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점유자라면 3년(2년)마다 1회의 법정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다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 점검을 받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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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보통 검사일 2개월 전부터 검사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검사일이 2024년 5월 11일인 경우, 2024년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일을 넘기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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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희 과학전문가입니다.


    전기안전 정기검사는 3년안에 받아야합니다.

    이는 5월11일이 마지노선이며 이때까지 못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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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안녕하세요. 서수용 과학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3년에 한번씩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일정이 맞지 않으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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