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금융위원회(FSC)는 금융정책, 행정을 관장하고, '정부산하기관'이며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 제재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반면 금융감독원(FSS)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을 관장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써 금융위원회의 검사, 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