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 나면 하비금을 줘야되는데 이런 합의금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합의금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교통사거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나중에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금액은 당연히 보험사 부담이고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본인 100프로사고시 4주이상시 형사합의건에 한에서 개인이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보험사마다 가입된 약관마다 다릅니다.
법위반여부나 지급해야하는 약관이있다먼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불할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사소한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나 중대위반 일때에는 본인이 개인합의를 봐서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법을 위반했냐 안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면 별도보험없이는 본인부담이고 후자면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할증이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