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누가 주는 것인가요.

보통 교통사고 나면 하비금을 줘야되는데 이런 합의금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합의금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교통사거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나중에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금액은 당연히 보험사 부담이고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본인 100프로사고시 4주이상시 형사합의건에 한에서 개인이 보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보험사마다 가입된 약관마다 다릅니다.

      법위반여부나 지급해야하는 약관이있다먼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불할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사소한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나 중대위반 일때에는 본인이 개인합의를 봐서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법을 위반했냐 안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면 별도보험없이는 본인부담이고 후자면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할증이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