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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2.05

기부받은곳에서는 반드시 기부 사용처를 고시해야하나요?

기부받은 곳에서 기부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데 기부금을 받아서 이를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매년 받은 기부금과 기부금 사용처를 공개하는것이 원칙인가요? 공개하지않아도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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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가부금을 모금하고 사용한 단체는 그 기부금과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의 모금시에는 반드시 모집등록을 해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이를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매년 받은 기부금과 기부금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기부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대 일부에서는 공개를 하더라도 잘못된정보를 하는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하기 싫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