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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1.25

기부금 사용처를 기부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기부단체에 요구할 수 있나요?

그 기부금을 받고 사용하는 경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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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잔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기부를 한다는 것만으로 그 사용처를 요구할 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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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 보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기부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지출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의2서식)

    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본문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본문).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단서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

    또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의2·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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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7. 7.>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7. 7.>

    기부금 모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장부를 모집장소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고, 불응시에는 모집장소에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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