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자동연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집 월세 계약이 2년 계약이고 2024년 10월에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그냥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분도 특별한 말 없으시고 저도 재계약 할려면 복비 주고 다시 해야 되서 그냥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까요? 혹시 몇년 까지 살아도 될까요? 그래도 재계약 다시 쓰고 사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계약이 이미 끝났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기존처럼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간 암묵적인 재계약이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찝찝한 감이 있으면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의 날짜만 변경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월세도 기존 월세 그대로 지금까지 내고 계셨으니 말이죠

  • 계약이 끝났어도 계속 거주하는 건 자동연장계약이 되며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집주인도 특별히 말이 없으면 묵인하는 걸로 봐요.

    다만, 재계약을 원하시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하고 확실해요.

    몇 년 더 살아도 문제없고요. 그냥 계속 살면서 집주인과 대화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 월세 계약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걱정 하지마시고 2년을 편하게 사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지금처럼 월세를 내고 계속 거주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모두 계약 종료 2~6개월 전까지 별다른 의사 표시(재계약 퇴거 조건 변경 등)를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다면 2년 단위로 계속 자동 연장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월세 계약 자동연장이면 굳이 재계약 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전세도 아니고 집주인도 만족하니 연락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자동연장이니 2년은 기존처럼 월세 내고 사시면될것 같습니다.

  • 계약이 끝나고도 양쪽 모두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이 경우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고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조건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아무 말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법적 문제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복비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하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