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 2일에 종료되는 월세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1년 계약했구요.
제가 아직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를 안했는데 이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나.
궁금한 것은
1.묵시적계약 연장이라 함은 딱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언급하지 않아도 서로간의 묵시적합의로 인정되어 제가 월세만 계속 낸다면 여기 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2. 묵시적 계약 연장에도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고 나가고 싶을 때 5월이면 5월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치 월세 8월까지 내고 나가면 보증금 돌려받고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작년에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 하였다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
묵시적 갱신과 관계없이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1. 묵시적갱신이란 말 그대로 다른 언급 없이 갱신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은 동일하고 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기간중 임차인에 한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지 3개월후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후 3개월간 월세를 지불하였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니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구두로 계약 갱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3월 2일에 계약이 만료되므로, 현재는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따라서 지금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1년을 다 지킬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버리면 임대인은 공실로 인한 손해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효력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발생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5월에 퇴거를 하고 싶다면 늦어도 2월까지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이후 3개월간(5월까지) 월세를 지급한 뒤 5월에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미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는다면 임대인은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질문자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묵시적계약 연장이라 함은 딱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언급하지 않아도 서로간의 묵시적합의로 인정되어 제가 월세만 계속 낸다면 여기 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 질문자님께서 3. 2일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현재 법령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통보여부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계약 연장에도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고 나가고 싶을 때 5월이면 5월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치 월세 8월까지 내고 나가면 보증금 돌려받고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대로 자동 연장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기간이 3월 2일에 종료되는 월세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1년 계약했구요.
=>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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