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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쭈꾸미175
태평한쭈꾸미17521.01.20

계정을 회수당했을 때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게임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소유자 명의(복구 이메일 주소)는 양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다시 들어가보니 상대가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따로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며, 거래 당시에 이메일 변경을 깜빡하고 요청하지 않아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제가 이제 끝난거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군요.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 전화번호로 가입한 카카오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자신 명의의 계정 비번을 바꾼거라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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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처벌또한 가능하나 피해금전이 크지않다면 그 처벌정도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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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이유로 돈을 받고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법리적으로는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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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정거래를 했다는 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회수해간 경우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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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 자체에 대해서 판매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해서 회수를 한 건이라면 거래 자체에 대해서 임의로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며 구체적으로 기망한 증거와 관련 증거 즉 재산상 이익을 이전한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 등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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