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소유자 명의(복구 이메일 주소)는 양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다시 들어가보니 상대가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따로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며, 거래 당시에 이메일 변경을 깜빡하고 요청하지 않아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제가 이제 끝난거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군요.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 전화번호로 가입한 카카오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자신 명의의 계정 비번을 바꾼거라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