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환불안해 줄 수있나요?
게임계정을 거래 후 비밀번호만 바꿔서 사용하고있었는데 얼마안돼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라고 떠서 계정주인한테 연락해보니 처음엔 연락을 안봤습니다.
그러다 아이디를 구매한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계정(아이디가 똑같음)을 다른사람에게 자기 아이디라고 빌려준 게시물을 보고 아이디를 회수당했다고 생각해, 주말까지 답장안하면 고소한다고 말을하니 그제서야 연락을 보고 자기는 뭐 한거없다고 자기 아이디가 맞긴한데 제가 이용하다가 해킹당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정을 이용하기 싫어 환불해달라하니 자기 출장갔으니 환불받을꺼면 15일날 귀국할때까지 기다리라해서 15일에 연락을 했더니 또 연락을 안봐 16일에 연락하니 아직 한국에 안왔다고 한국시간으로 새벽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계속 질질 끌길래 환불해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계정 찾는것만 도와주고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을 해, 전 내가 왜 계정을 구매하고 이런 불편을 겪어야하냐 개인정보없이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로그인을 해야지만 바꿀 수 있고 애초에 집에서만 게임을 해서 비밀번호를 뭐 피시방에서 누가 바꿀만한 일도 없다. 또 만약 해킹당한거면 그쪽 개인정보가 털려서 해킹당한건데 난 이런 계정을 사용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그냥 환불해달라 하니 구매 하기전에 환불에 대해 얘기한적이 없으니 자기는 환불 해줄 수 없다 라고만 계속 말하네요.
그러면서 또 비밀번호 바뀌어 있으면 어쩔꺼냐나깐 그때 또 연락하랍니다.
걍 얘기가 안통하는거같아서 일단 아이디 찾으면 먼저 연락주라고만 말했습니다. 또 연락을 안보고 있긴하네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아이디를 다시 받는다해도 또 비밀번호가 바뀌면 연락도 질질끌면서 몇주동안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될거같아 그냥 환불을 받고싶은데 자꾸 자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만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회수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회수를 했는지여부조차 불분명해보여 사기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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