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과의 통화 등은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나요?

예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측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 절대 하지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거라고 했거든요.

전부 맡기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따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종결이 되면 나중에 보험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과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측의 안부를 여쭈시거나 사과가 필요하시거나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통화 및 지급까지 모든 절차에 관여합니다. 따로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상대방과의 통화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굳이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 문제로 개인간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모든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과실분쟁 및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게 되어, 사고조사 및 피해자의 손해액 판단 및 합의 절충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등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보험가입자가 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개인합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