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보험입니다. 일단,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대물벌금 최대 500, 대인벌금 최대 3천,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7천, 형사합의금 최대 2억으로 불미스런 사고에 최대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1. 2022.3.25.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시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이에 대한 운전자보험 보완이 필수이며,
2. 202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이 경찰조사 단계(경찰조사후 불송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일 경우가 교통사고의 60%에 해당)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2023년 2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이 보장되므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3. 또한 최근에는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부담하는 사고처리 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선지급함으로써 개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니, 필요한 보장을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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