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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1.12

21년 1월에 가입한운전자 보험을 유지중입니다. 이후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할 만한 보장 내용이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법류 변경에 따라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 담보가 추가 되더라구요. 현재 년1월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법률 변경 등으로 추가로 가입해야할 보장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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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때 당시와 보장내용과 지금 현재 보장내용을 비교 해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것 이에요.

    추가보다는 새로 가입하는 것이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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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법률이 개정되면 소급적용 합니다.

    보험에서 보장방법이 개선되면 이 후 보험부터 적용 합니다.

    21년이면 형사합의금, 변호사 등 보장방법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최신 보험으로 갈아 타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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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보험입니다. 일단,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대물벌금 최대 500, 대인벌금 최대 3천,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7천, 형사합의금 최대 2억으로 불미스런 사고에 최대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1. 2022.3.25.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시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이에 대한 운전자보험 보완이 필수이며,

    2. 202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이 경찰조사 단계(경찰조사후 불송치,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일 경우가 교통사고의 60%에 해당)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2023년 2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이 보장되므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3. 또한 최근에는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부담하는 사고처리 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선지급함으로써 개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니, 필요한 보장을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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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시는 운전자보험의 담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합의금 2억

    벌금3천(스쿨존 사고포함)

    변호사비용 5천(경찰조서 단계부터 사용 유무)

    이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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