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망 배우자 은행 빚 청산 관련 ?
안녕하세요.
최근 아내가 사망하여 금융권 채무 관계 조사중
마이너스 통장으로 2000만원 대출 하여 사용한 내역이 있읍니다.
아내가 신용대출로 사용한듯 한데...제가 성속인으로 되어있어
1. 무조건 갚아야하는 건가요 ? < 해당 돈은 저와 상의 없이 빌려서 사용한듯 합니다.>
2. 은행에서 현재 사는 집이나 저의 통장(개인자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나
법적으로 지급 행사를 어떤식으로 하게되는건지요 ?
3. 해당 은행과는 당사자 사망이후 발생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대해서만 변재하겠다는
협상을 할 수있는지요 ?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고언을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경제금융 게시판의 취지와 맞기보다는
상속 등에 관한 이슈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기초로한것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아닌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와 재산모두 포기하게된것이며 그 다음순위에게 상속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법적 카테리고에 질문을하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