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여부가 문제되고, 그들 역시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고 남는 것은 국고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