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 조정시 종소세신고도움안내문에 소상공인공제부금
종소세신고 조정시 종소세신고도움안내문에 소상공인공제부금 2,400,000원이 잇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반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 라고 함)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
금액이 (-)인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애게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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