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 조기폐차 가능 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3년도 조기폐차 변경된 부분
1. 조기폐차 조건 中 최종 소유자 6개월 폐지
2. 총중량3.5톤 미만 300-> 600만원 한도 상향 조정 폐지
3. 저감장치 부착불가(5등급 총중량3.5톤 미만만)
○ 혜택은 배출가스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화물,특수: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 승용,승합: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