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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칼새115
정직한칼새11523.02.23

조기폐차 신청절차는요??4등급 5등급설명부탁드립니다

2023년부터 정부정책이 추가된걸로 4등급차량도

포함된다고 사설 신문보고 알게되엇습니다

구체적으로 4등급차량의 조기폐자조건및

혜택이 어떻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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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 조기폐차 가능 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3년도 조기폐차 변경된 부분

    1. 조기폐차 조건 中 최종 소유자 6개월 폐지

    2. 총중량3.5톤 미만 300-> 600만원 한도 상향 조정 폐지

    3. 저감장치 부착불가(5등급 총중량3.5톤 미만만)


    ○ 혜택은 배출가스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화물,특수: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 승용,승합: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