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내 재활의학과에서 처방 된 재활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적용된 코드라면 실손 가능 하실 껍니다
병원 내에서 운영하는 재활센터여야 하며, 물리치료사 등이 시행 해야 합니다
간혹 인대 파열등으로 외부 스포츠재활센터에서 운동하고 청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 안되십니다
재활치료라면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있는데 도수의 경우 3세대 4세대 보험 가입자 이시라면 비급여 항목이라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한도 350만원 연 50회로 횟수 금액 제한 있으십니다
공제 금액도 2-3만원 또는 30프로 중 큰 금액 공제 하고요
병원 치료 전 실비 가능 여부 병원 행정과 문의하고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