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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인형뽑기방 상품은 제한이 없나요?.....

근처에 인형뽑기방이 있어 가끔 가보면 상당히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피규어상품들이 많이 있는대요

고가의 제품을 뽑기방 상품으로 해도 되나요?

피규어만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해보니 몇십만원 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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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23.05.09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인형뽑기방의 경품은 원래 5천원이하 였다가 만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형량이 보통 100만원이하의 벌금형 정도라 업주가 그걸 각오하고 고가의 경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요. 단속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의연한낙타241입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인형뽑기 기계안에 생물도 있었습니다.(랍스터, 병아리 등...)

    문제가 되서 사라지긴 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인형뽑기방 상품은 주인마음이겠죠. 그만큼 뽑기는 힘들테구요. 상품이 좋아야 다른사람들이 도전하겠죠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제한은 없으나 고가의 상품은 일단 거의 당첨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네 상품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형뽑기방 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쪽은 비싸 보이는 것도, 완전 정품은 아닌 곳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만큼 뽑기 어려우니깐 그런 상품들을 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