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 인형뽑기방이 있어 가끔 가보면 상당히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피규어상품들이 많이 있는대요
고가의 제품을 뽑기방 상품으로 해도 되나요?
피규어만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해보니 몇십만원 하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인형뽑기방의 경품은 원래 5천원이하 였다가 만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형량이 보통 100만원이하의 벌금형 정도라 업주가 그걸 각오하고 고가의 경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요. 단속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연한낙타241입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인형뽑기 기계안에 생물도 있었습니다.(랍스터, 병아리 등...)
문제가 되서 사라지긴 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인형뽑기방 상품은 주인마음이겠죠. 그만큼 뽑기는 힘들테구요. 상품이 좋아야 다른사람들이 도전하겠죠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제한은 없으나 고가의 상품은 일단 거의 당첨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네 상품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형뽑기방 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쪽은 비싸 보이는 것도, 완전 정품은 아닌 곳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만큼 뽑기 어려우니깐 그런 상품들을 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