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항공기의 약관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국제선인 경우 1시간 딜레이의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항공기 출발 1시간 지연 시, 국내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시간 이상~2시간 이내일 경우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기상 상황이나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은 통상 2~4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 1시간 지연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