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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원숭이34
우렁찬원숭이3422.02.1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보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말고 첨부가 가능한 서류가 있나요?

제가 회사를 2월 중에 이직하게 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첨부하려고 하는 자료

월세, 관리비,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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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내역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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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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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 추가반영하려는 공제제도의 첨부서류들도 함께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본인이 공제받으시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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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은 별도로 첨부파일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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