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처음 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헌데, 이전 직장에 요청하니, 5월에 연말정산 하라고 합니다.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 수 없는 기간이라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면 소득 및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에는 합산이 불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합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전직장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마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스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나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달라지지 않으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임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에 퇴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임으로 퇴직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시 공인인증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조회후 출력하여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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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므로 전직장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해 줘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의 지출액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항목에 따라 년간을 전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딱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기술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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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발급받지 못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직장의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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