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작은수달264
작은수달264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급여는 원천세를 제하기 전인 금액으로 입력해야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처음해보는 거라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에

급여 부분을 원천세 때기 전 금액인지

원천세를 땐 후 금액을 입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세전금액을 기재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소득 등을 기재하실 때 세전 소득으로 적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지급할 총액에서 3%의 사업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간이세액표를 작성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