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급여는 원천세를 제하기 전인 금액으로 입력해야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처음해보는 거라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에
급여 부분을 원천세 때기 전 금액인지
원천세를 땐 후 금액을 입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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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세전금액을 기재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소득 등을 기재하실 때 세전 소득으로 적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지급할 총액에서 3%의 사업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간이세액표를 작성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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