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지급할 총액에서 3%의 사업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간이세액표를 작성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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