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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하면 벌금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만약에 일반자동차가 주차를 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혹시 벌점도 있나요? 오토바이도 주차하면 벌금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일반자동차가 주차하면 당연히 과태료대상입니다. 10만원이지만 2시간 단위로 부과가능하므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론상은 하루 12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라도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또 직접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주차 방해행위를 해도 과태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를 하게되면

      벌점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다든지 주차방해를 하게되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라는 앱을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발생됩니다. 막는행위는 50만원이구요. 오토바이도 번호판인있다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