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하면 벌금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만약에 일반자동차가 주차를 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혹시 벌점도 있나요? 오토바이도 주차하면 벌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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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일반자동차가 주차하면 당연히 과태료대상입니다. 10만원이지만 2시간 단위로 부과가능하므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론상은 하루 12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라도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또 직접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주차 방해행위를 해도 과태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를 하게되면
벌점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다든지 주차방해를 하게되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라는 앱을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발생됩니다. 막는행위는 50만원이구요. 오토바이도 번호판인있다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