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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하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범칙금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며

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궁금 합니다.

범칙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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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힘찬흰죽지156
    힘찬흰죽지15621.04.07

    안녕하세요.

    장애인을 태운 일반승용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없고,

    장애인 등록차량이어야 하고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구청에서 단속이 가능하고,범칙금은 저도 위반을 했었는데 8만원 납부한걸로 기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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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빗금 부분에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과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 정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