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하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범칙금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며
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궁금 합니다.
범칙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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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을 태운 일반승용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없고,
장애인 등록차량이어야 하고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도 구청에서 단속이 가능하고,범칙금은 저도 위반을 했었는데 8만원 납부한걸로 기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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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빗금 부분에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과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 정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