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빗금 부분에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과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 정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