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시행되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소멸합니다.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의 약정휴가는 그 약정에 의해서 사용, 지급이 정해집니다. 미사용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