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이율이 2.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보니 만약 청약 통장에 잔액이 많으신 경우라면 해지를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 통장을 통해서 무주택자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계시고 가입하신지 5년이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보셨던 것을 다시 돌려내셔야 해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쟁의 입금액이 크지 않으시다면 추가납입을 하지마시되 유지만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