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단기카드대출이라고 한다면 현금서비스 혹은 카드론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대출을 받으신 후에 다음날 바로 상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일치의 이자를 함께 내시게 됩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으실때 1년만기로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원금 + 1일치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셔야지만 상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