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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영롱한용사
인구주택총조사쪽지가왓는데요 이건중요한거라꼭해야하나요??처음받아본거라해도대는지 안해도상관은없는지 알수가없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네 인구주택총조사는 필요입니다 문자로 받았으면 장깐 시간을 내서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시며됩니다 국민의 주권중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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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르는바람41
네 필참이에요
우선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적으로 참여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미참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거든요
단 해외나 조사하기 힘든 상태 또는 할수 없는곳에 있을시 예외적으로 연기해주기도 하고요
지식 레벨업
100
하와와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우리나라 인구나 가구나 주택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합니다. 2025년은 센서스 100주년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어서 더욱 중요하게 진행된다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통계법이라는게 있는데, 제26조 및 제 41조에 따라 조사 거부 시 최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는 것이 있고, 개인정보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리무
인구주택총조사 문자를 받았다면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해야 하고 의무입니다.
안하면 방문조사가 나와요, 방문조사도 정당한 사유없이 안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엉뚱한두루미2025
이거이번에 꼭해야되는걸로알고있어요. 온라인신청기간끝났고 오프라인으로 확인할텐데 안하면 벌금있는걸로알고있어서 기간내에하셔야해요
PEODCQ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출산 같은 중요한 정책이나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해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사가 인구 주택
총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을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