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려고 하는데 며느리인제가 시어머니꺼 뗄수있는지요? 남편이 못와서 발급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손한부전나비283입니다.
대리인이 띨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어머님이 작성하시고
그 서류랑 어머님 신분증 며느님 신분증 2개 지참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걸로 알아요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발급받을수 있어요 컴퓨터 있으시면 컴퓨터에서 가족관계인터넷발급 누르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입력해서 마지막에 출력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은,본인(나)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 혈족 외에는 위임 없이발급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직계 혈족이란 부계, 모계를 불문하고 직계 존비속 즉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녀 외손자 등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 혈족이 아니므로 위임 없이는 발급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장인 장모와 사위도 직계 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가오리23입니다.
직계가족만 발급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남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