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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리매270
성실한파리매27022.12.01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질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려고 하는데 며느리인제가 시어머니꺼 뗄수있는지요? 남편이 못와서 발급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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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손한부전나비283입니다.

    대리인이 띨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어머님이 작성하시고

    그 서류랑 어머님 신분증 며느님 신분증 2개 지참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걸로 알아요



  •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발급받을수 있어요 컴퓨터 있으시면 컴퓨터에서 가족관계인터넷발급 누르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입력해서 마지막에 출력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은,
    본인(나)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 혈족 외에는 위임 없이
    발급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직계 혈족이란 부계, 모계를 불문하고 직계 존비속 즉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녀 외손자 등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 혈족이 아니므로 위임 없이는
    발급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장인 장모와 사위도 직계 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가오리23입니다.

    직계가족만 발급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남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