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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어린저어새137

어린저어새137

팀장 신고하고 싶은데 사유가 될까요?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팀장 새끼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타당한 사유일지 궁금합니다.

1. 휴가 사용 눈치 줌

- 휴가를 좀 자주 사용하는 거 같으면 따로 불러내서 “휴가 왜그렇게 많이 쓰냐? 니 개인 사정 같은건 내 알빠가 아니고 니 개인사정보다 회사가 더 먼저 아니냐? 또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발언.

- “너만 휴가 써? 니가 휴가 쓰면 다른 애들도 휴가 쓰고 싶을거 아니야?” 발언. 등

- 휴가 쓴다고 하면 “왜?” 부터 박음.

2. 주말 출근을 시키는 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음.

- 일단 출근하라고 시키고 이유를 물어보면 “일단 출근해.” 발언.

3. 본인은 어디서 뭘 하는 지 모름.

- 평일에도 안나올 때가 있음. 이 새끼가 휴가를 쓴건지, 재택을 하는건지, 그냥 안나오는 건지 팀원한테 아무런 언질을 안함.

- 가끔 말도 안하고 해외 나갔다옴.

이거 사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증거는 어떻게든 모을 수 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휴일 및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 안녕하세요. 회사 상사분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신고와 맞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휴가를 못쓰게 한다거나 주말에 이유없이 출근을 하른 명령 등의 자료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관해서 노동청에서 확인을 하고 처리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저정도로 신고가 되고 처벌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직장은 아수라장이 됐을겁니다.

    저정도로는 처벌이 쉽지 않고요 증거를 아무리 모은다해도 휴가 사용 눈치 , 주말 출근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건 개인을 처벌하는게 아닌 회사가 연차수당 , 주말수당 안줬을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정도고요

  • 이건 법적으로 물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일텐데 제가 볼땐 휴가를 아예못쓰게 해서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주말에 출근시켜 수당도 지급안하고 등등 이정도 되야 문제를 제기할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모아보고 법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 애매합니다.

    대놓고 누가봐도 괴롭힘이다 하는 정도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모아두시고 신고를 하시는거로 추천해드립니다.

  • 솔직히 많이 약합니다. 신고해봐야 중재정도만 할뿐 팀장한테 아무 효과도 못 줄 것 같고 갈굼만 더 심해질것같습니다. 저런걸로는 노동청에서 꿈쩍도 안해요 솔직히 저런 회사 엄청 많고 일상적이라서 딱히 할수있는것도 없습니다. 휴가에 대해서도 회사가 가능한 선에서 결재자의 승인으로 받을수있는 거구요. 팀장이 자신의 복무를 아랫사람에게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말출근은 문제가 있으나 과연 이게 신고를 한들 뭔가를 할수있을까요? 최소한 쌍욕이 담긴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빡십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직장 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휴가는 본인이 쓰고 싶다고 무조건 쓰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사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팀장의 업무를 부서원에게 굳이 애기 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싶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장기간 체증을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하신후 신고를 해 보시는것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

  • 글 내용여 대한 답변올립니닺. 팀장을 글 내용으로만 보면 신고해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휴가는 개인이쓰는건뎌 아무이유 없이 못쓰게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 하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맀를듯합니다

    건강하고 스트레스없는 직장생활되시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