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의 경우
입국목적, 체류기한 등 소명
입국목적 외 활동(취업, 공연, 종교활동, 취재활동 등) 자제
주숙등기 의무 준수
입국 후 체류기한 (30일) 준수
고령 및 기저질환 여행객은 응급 의료상황 사전 확인
반간첩법 관련 유의 등
신변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무비자 입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기한(30일이내) 도과가 예상될 경우
관할지 출입경을 방문하여 10일 이내 임시 체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