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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09.07

태풍때문에 발생한 차량 피해 보상가능한가요?

태풍때문에 빌라 외벽이나 간판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침수와 마찬가지로 자차보험만 보상이 가능할까요? 국가에서 손실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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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사로운사슴이닷입니다.

    국가에서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 같은 류 아니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질문자님 보험사에 따로 신청하시면 그 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 해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침수의 경우 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간판이나 구조물로 인한 파손의 경우 간판이나 구조물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박새218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나 파손피해의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자기차량손해특약, 자차 보험이 되어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