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등의 물난리로 차량이 침수당했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넘어와서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건물주에게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차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