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업자 등록 과세. 면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아티스트이며 현재 연예인을 따라다니면서 메이크업을 하고있습니다.
940500 업종코드의 연예보조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이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메이크업샵을 차리진 않고 별도의 직원 없이
엄마의 빈 집을 사업장주소로 하여 (임대료는 0으로)
거기서 거기서 가구등을 구매하여 메이크업 연습만 할 용도이고
연예인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