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금지행위 :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는 자기 물건이나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접수 받은 물건을 직접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거나(정당하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중개인이 아닌 입장에서(일반인과 같은 입장에서, 간접적인 매매)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개행위 개입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도 본인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