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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4

공인중개사는 본인명의로 부동산매매를 할수없나요?

제가알기로는 계약체결만 불가지 매매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없이 어떠한식으로 부동산매매를 할수있는것인가요?

직접거래 또한 공인중개사는 불법행위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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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제33조 금지행위 :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는 자기 물건이나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접수 받은 물건을 직접 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거나(정당하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중개인이 아닌 입장에서(일반인과 같은 입장에서, 간접적인 매매)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개행위 개입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도 본인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는 자기계약이라고 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 자기계약 ( 셀프 중개 )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를 원할 시에는 본인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매매가 가능합니다. 법 33조에 의하면 직접거래 행위는 금한다라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 제 38조에 의하여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할 수 있으며 48조에 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공감 및 채택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는 그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매물을 미리 알고 중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직접거래가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투기에 악용될 여지도 있고 매우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것이기 때문에 금지합니다만.....

    어차피 알아서 다 지인이던 친척이던 그런 명의를 통해서 좋은 매물은 그런식으로 소개를 해주는 식이죠

    결론은 불법 맞습니다. '직접거래' 불법


  • 본인이 살집을 본인이 중개해서 거래가 안되는거지 다른방법으로는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중개하지말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써서 매매하면 됩니다.

    집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다른 부동산(공인중개사)을 통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본인집을 본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게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