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본인 소유의 매물을 본인이 직접중개가 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배우자 소유의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