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 소유의 매물을 본인이 직접중개가 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배우자 소유의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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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배우자 소유 매물을 중개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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