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본인 소유의 매물을 본인이 직접중개가 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의 배우자 소유의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배우자 소유 매물을 중개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