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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고래274
굳건한고래27422.02.21

청년소득세감면대상자는 몇년까지 혜택 받는건가요?

청년소득세감면대상자는 몇년까지 혜택 받는건가요?

청년소득세감면대상자 대상이라고 가정했을때 140만원 환급받는걸로 되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네요.

그럼 얼마 받을까요? 소득세감면90%로 적용된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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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적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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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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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2년 이후 취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34 세 이하의 청년은 5년간 9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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