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부호란 관세청 입장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여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대여하여 사용한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물품을 구매한다면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실때 면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으로 끝날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하여 통관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통관이 질문자님께서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사범(남에게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 방조범(범죄를 앎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밀수출입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개인통관부호는 어떠한 이유라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