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에서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더라도 일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고, 특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은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세금 1억5천만원은 개인회생으로 쉽게 탕감받는 대상이 아니고, 회생을 하더라도 일반 신용대출, 카드채무 등은 조정, 면책을 노리되 세금은 별도로 국세청, 지자체의 체납처분 유예, 분납, 징수유예 등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세금 외 개인채무가 크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자체는 여전히 검토 가능하고, 회생을 통해 일반채무 부담을 줄여 세금 상환 여력을 만드는 전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