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워서 스프링쿨러가 동작한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지하주차장을 보면 어느 사람들이 담배를 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피우면 안되는 공간이지만 피우셨습니다.
그건데 스프링쿨러는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보게 되면 울린 다음에 동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담배 연기 정도로는 화재감지기가 동작을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흡연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이나 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흡연자가 물어야 하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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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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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지기는 연기 뿐만아니라 열 감지도 같이 합니다.
담배연기만으로는 스프링쿨러가 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배 피우는것으로 스프링쿨러가 작동했다는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ㆍ
아무리 성능좋은 스프링쿨러라 하더라도 담배불이나 연기로 작동되지않고 담배로 인해 화재가 발생됬을때는 당연히 장비가 작동할겁니다ㆍ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프링 쿨러가 열작동이라면 연기로 인한 것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가 감지되는 것을 쓰는 곳은 연기로 인하여 경보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프링쿨러 감도에 따라서 충분히 담배연기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연구역인데 담배 피다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손해발생시 해당 흡연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