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캡처 증거제출시 증거력 관련 질문
어떤 사건에 있어 사건 전후 정황이 담긴 제3자와의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내용이 사건판단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일때 수사기관은 제가 캡처해 제출한 카톡 부분만 보게되나요 아니면 추가 요구하여 캡처부분외 전후 전체적인 카톡을 보자고 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 카톡에는 이미 남아있지 않으나 그 제3자의 폰에만 남아있는 경우 캡처본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을때 이후 그 대화의 진위여부를 밝힐필요가 있다면 그 제3자의 폰을 포렌식?하거나 그사람을 직접 조사하거나 할수도 있나요?
위 질문의 이유는
1. 향후 그 제3자에게 조사받게 하거나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받게하는게 부담스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서요.
2. 그리고 카톡증거라는게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또는 삭제) 될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한쪽에서 제출하는 카톡내용을 어디까지 그 진위여부나 앞뒤정황을 파악하는지도 궁금해서요. 만약 한쪽이 자기 불리한 내용은 임의삭제후 보여주는데 의심스럽다면 수사기관은 그 폰을 압수?하여 전체대화 복구를 시도하기도하나요?
3. 만약 캡처본 제출부분 외 전후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요구하였지만 이미 그부분은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 못한다고 할경우, 이를 어찌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분명 카톡을 다 가지고 있는듯한데 본인 불리한 부분은 이미 다 삭제해서 없다고 하고 유리한 부분만 떼서 제출하여 속터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해당 내용의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받아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도 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 크게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기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