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신용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처음 들어본 용어인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중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데 반해, 처분적 법률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가집니다.